국토교통부는 17일 치뤄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능 당일인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통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한다‘면서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이어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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