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가 미뤄지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장, 재판에 넘길 때 작성하는 공소장에 무슨 말을 쓸지부터가 검찰은 고민하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당초 오는 19일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은 반드시 핵심 혐의를 담은 '공소장'을 써야 합니다.」
현재 최 씨의 핵심 혐의는 큰 틀에서 두 가지.
「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강제로 받아냈고,
청와대를 멋대로 드나들며 국정 기밀 문서를 받아봤다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이 모든 혐의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 당연히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해' 내지는 '대통령을 움직여'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조사가 늦춰지면 검찰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방의 진술과 정황만 듣고 공소장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최순실 씨 공소장 내용이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반쪽 공소장'이 만들어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