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추적이 어려운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청부 살인을 저지른 건설사 대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업 문제로 분쟁이 생긴 업체 대표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S건설사 대표 이 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김 모씨(51)와 대표 이씨로부터 살인을 청부받아 범행을 교사한 혐의(살인 교사)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59)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S건설사 대표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범행 동기가 있었고, 범행 장소도 파악하고 있었다. 청부 살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 이씨는 함께 사업을 수행하던 K기업으로부터 토지용역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이 때문에 K기업과 11건의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이 나빠져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표 이씨가 브로커 이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브로커 이씨에게는 K기업 대표에 대한 살인을 지시할 동기가 없으며, 살인 교사가 대표 이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윤진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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