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8일)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중개상 함 모 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2천만 원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뇌물수
앞서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해상작전 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 씨로부터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