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유급휴가인 주휴일과 수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실제로 받아본 아르바이트생은 3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 제도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과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상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설문 대상자의 79%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중에서는 82.6%가, 고용주 중에서는 75%가 이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수령 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 소멸시효(3년)을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의 21%만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보장된 휴일을 챙기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노동자의 쉴 권리를 법
주유수당은 일주일 간 총 근로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시급과 8시간을 다시 곱하면 계산할 수 있다. 40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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