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논란이 됐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가 해고 무효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13년 4월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때린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66)가 포스코에너지을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하고 1억원의 임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300만원의 상당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회사의 주요 경영 결정에 관여했고 담당 분야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이유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회사가 A씨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임할 경우와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사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안에서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갑질 논란’이 일
이후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왕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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