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1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블로그에도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
이어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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