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6학년 때 일본까지 갔다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여기(법정) 까지 오기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일제 강점기 12~15살 어린 나이에 군수기업에 끌려가 노동했던 피해자 5명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피해자 중 유일하게 법정에 나온 김옥순 할머니(87)는 “기분이 좋다”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
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후지코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피해자마다 배상액에 차이를 둔 첫 판결과는 달리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든 강제 동원됐든 청구액 1억원 전액을 똑같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후지코시의 가해행위가 불법적이었고,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2014년 10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각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할머니 등은 지난해 4월 후지코시에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벌이던 1944~1945년 소학교와 국민학교 재학 중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후지코시에서 군수 물품을 만들거나 분류하는 일을 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후지코시의 책임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여전히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 재상고심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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