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를 둘러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사이의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별다른 공방없이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사의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조선일보가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 줬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우 전 수석은 조선일보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