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부담 줄이는 건강보험법…내년부터 외래진료 부담 24만까지 축소
↑ 임신부 부담 줄이는 건강보험법 / 사진=MBN |
임신부의 본인 부담 비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서둘러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초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임신부가 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하는 비율이 병원 종별로 20%씩 인하됩니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보면 임신부는 1인당 평균 외래진료 비용이 44만 원에서 24만으로 절반 가까이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출산 전 진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음파검사 비용이 평균29만2천원에서 16만3천원까지 절감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
또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천500g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 아이가 만 3살(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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