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56)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사채 변제에 쓰거나 개인 회사의 사업자금 등에 썼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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