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56)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3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액 중 196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34억여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그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썼다.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10월 유아이에너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고, 현대피앤씨의 주요 주주임에도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최씨는 “다음 주 초 녹내장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 실명만은 막을 수
최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당시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네고 각종 이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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