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아 ‘처신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비상임 법률고문인 김 전 실장과의 계약은 올해 12월까지이며,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임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해 2015년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농심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전 실장과 연결돼 주목받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의 계약은 최근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을 맡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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