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하고 “기도를 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라며 시신을 11개월이나 집에 방치했던 목사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48)와 계모 백모씨(41)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사인 이씨와 그의 아내 백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중학교 1학년이던 딸(사망 당시 12세)을 집 거실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씨 부부는 “사탄에 의해 영혼을 지배당했다” “사탄의 기운이 감돈다”며 딸을 폭행한 뒤 집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긴 채 난방이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자도록 했다. 결국 딸은 내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방치된 시신은 지난 2월 3일 경찰이 이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방에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 부부는 그 동안 시신을 덮은 구더기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베이킹 소다 가루를 뿌리고, 냄새를 감추기 위해 양초를 켜두고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이 사건은 아무런 관계 없는 일반 시민들이 공분하고 이씨 부부를 엄벌해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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