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2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정께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심하게 울자 보챈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아내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뇌 손상으로 한 달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과정과 딸이 다친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재판부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딸을 떨어뜨린 뒤 조금만 빨리 알렸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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