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4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의정부 집에서 여자친구 A씨(33)를 목
이혼 경력이 있는 두 사람은 지난 5월 지인 소개로 만났고 범행 당일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때리고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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