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이 법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봤다. 이어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서 김 모씨는 2015년 8월 16일 오후 6시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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