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탓에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저지방 우유를 판다"는 내용의 광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실제 판매자에게 접촉해보니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권합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돼 몰래 빼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희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사무관
- "(프로포폴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값은 10mL짜리 앰풀 10개에 백만 원, 정상 가격보다 20배나 뻥튀기해 팔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인증사진은 물론, 주사를 놔줄 이른바 '링거 이모'까지 소개해줍니다.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에토미데이트는 투약자 처벌이 어려워 불법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투약한 사람을 처벌할 규정은 없고, (판매자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최근엔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대량의 에토미데이트를 판 일당만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용으로 사각지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