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오른다. 특히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을 취해야 해 눈길을 끈다.
2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공개한 ‘알바상식’ 따르면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줘야하며 지급 날짜를 바꾸거나 현금이 아닌 제품이나 쿠폰 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도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서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계약서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휴식 시간도 정해져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마다 30분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만일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휴식시간은 알바생이 자유롭게 사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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