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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