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만302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8415건(64.6%), 수업진행방해 2563건(19.7%), 교사 성희롱 249건(1.9%), 폭행 240건(1.8%)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244건(1.9%)에 달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1학년 학생 아버지가 돌출행동을 하는 딸에 대해 조언한 담임 여교사에게 3월부터 8월까지 수시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적이 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지난 6월 14일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혼난 1학년 학생이 주먹으로 40대 여교사의 머리를 10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선 남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찍으려다 발각됐다.
이처럼 사건화된 사례만 1만3000여건이고 보고되지 않은 교권 침해까지 합하면 그 사례는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지도라도 하면 돌아서서 욕하고, 말을 예쁘게 하자고 해도 사실상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듣고도 모른 척 넘기는데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말썽을 부리는 학생이 있어 그 부모에게 학교에서도 지도할 테니 집에서도 지도 부탁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오히려 말투 좀 고쳐라,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시킨거냐며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대부분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는 등 한동안 교단에 서질 못했
지난 11일 이 같은 교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각에선 징계와 처벌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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