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검찰은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사흘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조사한 뒤 뇌물죄를 추가하려던 공소장 변경도 힘들어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
▶ 인터뷰 : 정연국 /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일)
-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다시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흘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대면조사 관련해 아직 회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뇌물죄를 기소할 때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롯데와 SK의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뇌물혐의를 적용한 만큼 박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하지만, 대통령 대면조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