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6일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사진 등을 보내라고 협박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집에서 초등
학교 여학생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접근, 이 여학생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해서 사진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