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장소가 점차 청와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경찰이 안전 등을 이유로 번번이 행진구간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촛불집회 장소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율곡로,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확대됐다가 26일 5차 집회에선 청와대 앞 200m 지점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허용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로 시간을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행진을 청와대 턱밑까지 허용하면서 “이번 집회와 행진 목적은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재판부는 그러면서 “집회와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긴 하지만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행진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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