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신행된 이후 2개월만에 신고 건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신고 요건을 갖춘 서면신고는 16건, 112전화를 통한 신고 33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한 달간 들어온 서면신고가 12건, 112신고가 289건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2개월차 들어서는 서면신고와 112신고가 각각 4건과 43건만이 접수됐다. 서면신고는 3분의 1로, 112신고는 7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최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거액의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서민 단위에서 이뤄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식 신고 요건을 갖춘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였다. 이 가운데 수사부서로 접수된 8건 중 2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내사 종결됐다.
나머지 8건은 경찰공무원들이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중 3건을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
112신고의 경우 상당수가 상담 등 단순 민원이어서 현장 출동은 1건밖에 없었다. 경찰은 법 적용 전부터 112신고는 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신고를 안내하고 비출동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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