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모두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정부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해도가 높게 조사된 제품은 시장에서 즉각 퇴출 조치하고 동시에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기관·단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유통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스프레이형과 대량 유통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퇴출한다. 치약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리할 방침이다. 법적 비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가칭·2019년 1월 시행 목표)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최대 10년의 승인 유예기간 내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무독성’, ‘친환경’ 등 광고문구는 소비자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금지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늘린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결함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 규정도 엄격히 했다. 처벌 대상은 불량 제품을 수입·통신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와 통신판매중개자도 포함한다. 친환경 위장 제품을 처벌하고자 부당광고 판단과 처벌 기준도 마련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위해 우려 제품의 모든 성분 제출을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이 참여키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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