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
그러나 “피고인들이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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