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인 업체에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을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2009년~2012년 지인 김 모씨(46·구속기소)의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에 총 110억여원을 부당 지원해준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1월께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에게 B사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하게 해달라’는 남 전 사장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남 전 사장이 B사에 44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 고재호 전 사장(61·구속기소)을 후임 대표로 승진시키고 대우조선에 대한 상근감사제 도입을 무산시키는 등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또 2009년 1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B사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시킨 혐의를 받는다. B사는 2009년 12월부터 2년간 정부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았으나 연구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돼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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