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 대상인 2018학년도 입시때부터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비리가 발각되면 선수와 지도자 모두 영구제명된다. 입학비리 발생 대학 운동부의 대회 출전이 정지되고, 입시전형 때는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실적증명서 원본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안’을 2018학년도 입시부터 1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책안은 지난 3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놓은 것이다. 애초 2019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자 1년 앞당겨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전형을 운영 중인 전국 76개 대학(2017학년도 입시 기준)에 대책안 내용을 2018학년도 모집요강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대학들이 내년 4월 전에는 모집요강을 확정해야 하므로 그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대책안은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정씨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커 1년 앞당기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권고’ 수준으로 지침을 전달하더라도 대학들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현재 고교 2학년인 체육특기자 학생들은 내년엔 기준이 크게 강화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안은 크게 사전 예방적 조치와 사후 제재 조치로 나뉜다.
사전 조치는 ▲입학전형 평가 객관성 강화(경기실적 등 객관적 요소 위주 평가·면접과 실기 등 정성적 평가 최소화·모집요강에 선발 인원 종목 및 포지션별 구체적 명시 등)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경기기록 현장 확인·대학입학처 경기실적증명 원본 확인 의무화 등) ▲주요 대회 경기 동영상 홈페이지 공개 ▲학교내 운동부 비리 발생시 해당 종목단체에도 통보 의무화해 추가 징계 ▲교육을 통한 지도자·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 제재 조치는 ▲입학비리 연루시 선수 및 지도자 영구제명(원스트라이크 아웃) ▲입학비리 발생 대학교 운동부 주요 대회 출전정지 ▲입학비리 학생 입학 취소 근거규정 대학교 학칙에 반영 등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정원 10%까지 모집정지·지원예산 삭감 등이다.
일각에선 대책안의 취지나 내용자체는 흠잡기 힘들지만 이를 마련한 TF팀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구속)이었고, 정유라씨 입학 1년 뒤 발표됐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고교 체육특기자 제
[이호승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