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이를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로 1만원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나투어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등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개정하며 “3만원에 달했던 취소 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는 항공사 시스템과의 연계 등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같이 취소 수수료를 내린 이유는 전산화로 인해 고객 취소 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10월 동안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피해구제건수가 791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도 수수료를 낮춘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사의 항공권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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