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앉아 파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란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브로커와 대부업체, 변호사의 검은 공생 관계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양재동의 한 대부업체.
개인회생에 대해 안내하면서, 대부업체와 제휴를 맺은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하면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빌려준다고 설명합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하지만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건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였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마련한 수임료가 변호사 명의를 빌린 브로커 손에 고스란히 들어간 겁니다.
▶ 인터뷰 : 대부업체 관계자
- "저희가 직접 고객들한테 사무장을 소개시켜주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으니까, 법률사무소랑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랑만…."
브로커가 수임한 개인회생 건수는 한해 평균 1백 건 이상, 건당 수임료는 평균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 대부업체에 70만 원 정도를 떼어주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겐 건당 10만 원과 별도 자릿값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건넸습니다.
▶ 인터뷰 : 설현철 / 변호사
- "일단변호사 업계가 과거와 같은 황금시장이 아니고 회생 브로커들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 정도 수입을 보장받는다거나 이런 유혹에 쉽게…."
문제는 브로커들이 돈만 받고 회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탕감은 커녕 빚이 더 늘어난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충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브로커와 대부업체, 변호사의 검은 공생 관계를 적발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일단 브로커들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