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시절 옥살이를 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64) 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선포됐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9년 12월 해제됐다.
두 사람은 대학생이던 지난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976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과거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긴급조치 9호 선포 직전인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만 다소 줄여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76년 9월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발동 요건을 갖
서울고법은 2014년 1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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