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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편들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꺼 놓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7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A씨는 아내가 효자손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방안에서 찾아낸 다른 효자손이 부러질 때까지 아내의 전신을 반복해 내리쳤습니다.
A씨는 다음 날인 9일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6시 사이 피부가 찢기고 멍든 아내에게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한 채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더 때려보라'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방안에 세워둔 고추 지지대로 전신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6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5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씨는 약 8년 전 척추 수술을 받은 아내를 간병하고 보살펴왔으나 평소 죽는다는 말을 자주하던 아내가 '죽으려고 휴대전화를 없애버렸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심하게 폭행, 숨지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내내 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범행에 대해 회한과 비탄의 심정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0년의 삶을 반려자로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홀로 간호하다 사소한 일로 폭행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서는 비통의 심정으로 회한의 시간을 보내는 피고인 처지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그러나 평생을 함께한 부부로서 말년에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은 반인간적 범행이라서 엄중한 형사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
이 재판부는 아내(65)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B(71)씨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1시께 재산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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