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근속 10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
↑ 국민은행 / 사진=MBN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KB국민은행은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확대된 점에 견줘 퇴직 신
10년 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9월 말 기준 2만540명)의 3분의 2인 1만3천여명에 달합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5천500여 명 가운데 1천100여 명이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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