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인공 최순실 씨(60)가 15년 전 자신의 이름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에 대해 2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을 비롯해 주변에선 최씨에 대해 “태블릿PC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컴맹”이라고 얘기했는 데 상반된 내용이 나온 것이다.
12일 특허청의 특허출원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http://kportal.kipris.or.kr)에 따르면 지난 최 씨는 2001년 6월 ‘인터넷을 이용한 영재교육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몬테소리 교육방법’ 등 두 건에 대한 특허실용을 신청했다.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의 의학박사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교육법이다.
신청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 모두 ‘최순실’로 기록됐다. 특허 출원 인물의 주소 역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으로 최 씨 거주지와 동일하다.
최 씨는 1985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몬테소리 교육으로 유명한 A유치원을 열었다. 또 지난 2001년 최씨는 A유치원 사명이 들어간 온라인 도메인 주소를 상표출원하려고도 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국내에서 최 씨가 작성한 논문과도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최씨는 지난 1993년 영진전문대학에서 ‘한국 몬테소리 교사교육실태에 관한 조사연구(1993)’논문, 1995년 미래유아교육학회지에 ‘자녀의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연구(1995)’논문을 발표했다. ‘영재교육’과 ‘몬테소리 교육’ 등 주제가 일치하며 그 외 여러 정황상 동명이인이 아닌 최순실씨 본인이 유력한 것이다.
당시 특허출원을 위한 법률지원은 변리사인 배모씨가 맡았다. 본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배씨를 찾아봤으나 연락이 닿지 못했다.
최 씨의 이름으로 출원한 10여 페이지 분량의 두 특허신청서에는 IT 용어와 개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물론 특허 출원 업무는 변리사가 맡아서 처리하고 출원서를 작성하지만 업계에서는 출원자 역시 어느 정도는 IT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IT교육업계 관계자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인데 돈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IT시장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당시는 노무현 정권 출범을 전후해 IT업계를 육성했던 소위 한국의 ‘닷컴버블’ 시기 였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키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활용했던 것 처럼 이 때 역시 정부의 트렌드를 읽고 IT로 ‘대박’을 노렸던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2건의 특허출원은 지난 2003년 모두 거절됐다. 특허청은 거절 사유서에서 “2000년 이미 동일한 특허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가 IT관련 기술특허까지 출원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최씨가 검찰조사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