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국외 출장에 대한 깐깐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의 상당부분은 ‘자기 점검’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사전심사와 사후 보고서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먼저 해당 기관은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방문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을 묻는 30여 개 항목의 심사·허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출장 실시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또 출장을 다녀 온 후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 보고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은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은 보고서의 표절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한 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전 심사 때 30개 항목 중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면 출장을 갈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체크리스트 상
이번 개편안은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에만 일단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 국가공무원은 모두 3만7000여 명에 달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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