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에게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회계 및 대출 사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면서 5조7000억원대 회계 사기를 저지르고 수천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및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올해 5월 자신이 출국금지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기 위해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유도심문을 하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 측은 당초 상당수의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일부 불리한 진술이 담긴 파일까지 제출된 사실을 알고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 부사장(61)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을 총괄하는 직책(최고재무책임자·CFO)을 맡아 막대한 책임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고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사업 등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미반영하는 등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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