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주식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친구 김정주(48) NXC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은 구속기소 된 이후인 올해 8월 해임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