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선고…넥슨 주식 혐의는 무죄 판결
↑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사진=연합뉴스 |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 동기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는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67)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 등 넥슨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 측에 처남의 용역 계약을 부탁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김 대표와 서 사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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