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업체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업체 기사들은 구직자들에게 노조간부를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았고 임직원들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씨(57) 등 버스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지부장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노조간부와 결탁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버스업체 2곳의 임직원 2명과 브로커 5명, 노조간부에게 돈을 건넨 구직자 39명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버스 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39명에게서 뒷돈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한 노조간부는 채용에 18차례 관여하고 2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업체 임직원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며 220만∼800만원을 받았다.
구직자들은 대부분 화물차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로 2007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기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자 이직을 시도했다. 구직자들은 버스업체 기사나 직원인 브로커들에게 100만∼500만원을 건네고 노조간부들을 소개받았다.
한 브로커는 소개비로만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들은 취업을 대가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800만원을 노조간부에게 건넸다.
경찰은 버스 기사 채용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노조 대표가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회사가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어 노조 간부 채용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간부들은 입사자 추천권 외에도 징계권, 배차관리권, 장학금 지급 추천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노조원들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소한 잘못을 해도 바로 징계를 받았고 힘든 노선으로만 배차됐다”며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그만두면 공석은 노조 간부들에게 돈을 준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또 매월 600만원 상당 노조지부 운영자금을 술값 등 개인
경찰은 부산·경남지역 다른 버스업체에서도 비슷한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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