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청와대의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두 사람 모두 동행명령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를 개시하면서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 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이라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동행하도록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국회 경위 4명을 불러 두 행정관의 소재지인 청와대로 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오후 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이 청와대
김 위원장은 “두 행정관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고의로 회피 내지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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