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했다.
특검은 필요하면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상)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15일 말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국 금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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