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이 선고한 8000만원보다 많은 1억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1심에서 처음 2천만원에 대해서만 뇌물 수수, 나머지 8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2천만원만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 전 사장은 2000만원을 받을 당시 이미 코레일 사장 자리에서 퇴임하기로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나머지 8000만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