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 찬성 혹은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을 공개하도록 법을 바꾼 장본인이 김기춘 전 실장입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철 / 헌법재판소장(2004년 5월)
-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하지만, 재판관 가운데 누가, 얼마나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김기춘 전 실장 주도로 헌재법을 바꿉니다.
김 전 실장은 헌재의 소수 의견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면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국회 탄핵안 가결과 촛불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에겐 심리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공개에 대한 부담 때문에고 실제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친박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개정한 형소법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과거엔 녹취가 본인 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증거 채택이 안됐지만, 바뀐 법에는 객관적 증명만 되면 증거 채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기춘, 김진태 두 친위부대가 만든 법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상황에 놓인 겁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