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0)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56)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 전 부회장이 심 씨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주장만으로는 책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룹 내 이 전 부회장의 지위와 역할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폄훼하기 위한 저술로 보이지 않고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 부분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씨가 올해 3월 출간한 ‘이건희 전(傳)’은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책은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4)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께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실었다.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67·중앙미디어그룹 회장)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도 썼다.
또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차명 비자금 4조원의 사용·배분과 관련해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분석을 싣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 부동산 매입 부분에 대해선 “표현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홍 전 주미대사 부분은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교 선후배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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