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범죄 사실을 눈감아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이 모씨(35) 등 2명과 총책 홍 모씨(35) 등으로부터 총 3000만여 원의 부당 지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찰관 임 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등을 사기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홍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다.
임 씨는 2015년 9월께 범죄 사실이 드러난 홍 씨와 이 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잘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0만여 원의 인테리어공사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 씨는 새 집을 사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고 홍 씨는 친구인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무료로 공사를 해줬다. 임 씨는 이후 홍 씨를 참고인으로만 2번 조사하고 불입건 조치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 씨 등 2명도 불입건 조치했다. 임 씨는 이들의 범죄를 숨겨주기 위해 가명 조서를 작성하고 “문제 안 되도록 잘 처리했다”며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보이스피싱 수사를 해오다가 이 씨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서 이 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 씨가 이 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고 무등록 렌터카업자 김 모씨(37)로부터 2000만여 원의 투자금을 지원
한편 임 씨는 앞서 김 씨에게서 또 다른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올해 11월 30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소 하루 전날 다시 구속됐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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