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범죄의 유혹에 빠져 1년동안이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건당 약 10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고 애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
A씨는 남편이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간단한 업무에 높은 수수료를 받는 유혹에 빠지면서 적발되기 전까지 장기간 범행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 경위가 A씨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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