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자녀 사교육비를 위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 노릇을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주부 A씨(50)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금 인출과 송금 노동의 대가로 일당 10만원의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출한 뒤 아직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880만원을 압수하고 중국 윗선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