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 정국과 연말연시를 맞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민생치안 강화와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전국을 단위로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 특별단속에 나선다. 고속도로에서 대형버스와 트럭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량들이 속도 제한장치 불법으로 해제 관행도 다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9일 경찰청 교통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4일간 ‘연말연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들어온 신고를 중심으로 교통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난폭운전은 지난 9월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영상을 촬영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취객을 상대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총알택시’ 등 불법운송차량에 대한 기획 수사도 진행한다. 경찰이 이들 총알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연말연시 야간시간대(오후 8시~새벽 6시)에 사업용차량에 의해 사망한 시민이 2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도 몰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거나 동승한 사람도 방조범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들이 관행적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해체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집중 단속한다. 앞서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대형전세버스가 5중 추돌사고를 내 20대 여성 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7월부
당시 불법 해체업자 10명이 검거되고 해체차량 3317대가 확인됐다. 경찰이 이 같은 단속을 한 이후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9.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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