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독일에선 벌을 받겠다고 돌아왔는데 확실히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인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이 없다”며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는 민사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컴퓨터를 파기한 것은 본인의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정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헌정 사상 현직에 있는 국정 최고 지도자를 공동정범으로, 주범으로 기소해 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심각성
최씨 첫 재판을 현장에서 보기 위한 방청권 추첨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날 방청권 경쟁률은 2.66대 1에 달했다.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80석이 배정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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